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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격상시 (재택근무 의무화? 결혼식, 장례식은?)

by Robbin10 2020. 12. 14.

 

 

 

ㅁ 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계속 넘게 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올리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모든 일상 생활이 셧다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3단계 격상시

 

코로나가 전국적 대유행을 한다는 전재하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유행의 기준은 전국에 주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를 의미하거나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를 했을 때 역시 코로나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사실상 집에만 머물러야 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회사원들은 재택근무를 해야하고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경조사는 참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에 정리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바뀌는 것들

 

위에서 보시다시피 3단계 격상시 집합금지 되는 시설들이 많아집니다.

 

노래방, 공연장은 아에 운영을 할수가 없게됩니다. 정부에서는 3단계 격상시 백화점 영업 또한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식당, 카페는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아래와 같은 경영방침을 유지해야합니다.

 

 

# 코로나 3단계 시 음식점

- 21시까지는 정상영업 가능

-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가능

 

# 코로나 3단계 시 카페

-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21시 까지 운영

 

# 코로나 3단계 시 패스트푸드점

- 식사는 가능

- 21시 까지 운영

 

# 코로나 3단계 시 뷔페

- 식사는 가능하나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사람들 간 간격 유지

- 단, 정부 강력 조치시 뷔페는 영업 못할 수도 있음

 

 

물론 위와 같은 조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깐 띄우기를 하거나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가 병행되어야 해야합니다.

 

 

 

 

 

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재택근무

 

코로나 3단계 격상시 공공기관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민간회사 역시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를 받습니다.

 

코로나 2단계 시에는 재택근무를 권장받되 유연하게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하도록 권장하는거였다면, 코로나 3단계에서는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를 강하게 받게되는 겁니다.

 

이를 무시하고 회사내 전직원을 출근을 강행한다면 정부에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의미는 회사CEO들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인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부에 찍힌다면 여러모로 기업입장에서는 피곤하고 심할 경우 행정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모임은?

 

코로나 3단계 격상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특히나 고위험, 중위험 시설은 영업 금지 조치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에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됐었지만, 3단계 격상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실내 공연장, 유통물류센터,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영업 중단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영화관, 결혼식장, 종교시설(교회 등), 목욕탕 등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병원 및 의원, 주유소, 약국, 편의점, 장례식장 등 일상의 필수시설은 단계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은 가족에 한정해 참석할 수 있다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ㅁ 3단계 격상시 자영업자 피해는?

 

코로나 3단계 격상을 결정하면 전국민이 피해를 입게되지만,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카페와 영화관인데, 3단계 격상을 하게되면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와 영화관은 엄청난 매출 타격을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빠르게 3차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월에 3차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추진중이고, 늦어도 2월 중순 전에는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신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는 아래 글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조회하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조회)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이번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 모두를 주는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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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격상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들은 올리브영, 롭스 같은 핼스앤뷰티 스토어는 운영된다고 합니다.

 

업계는 2단계에서는 직원,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테스트 용지로 코로나 증상 식별이 가능한 것을 개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한다거나 그 이상 조치로 3단계+@ 를 한다는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진자수가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제의 타격을 안주면서 확산을 막으려는 움직임인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아직 보급이 안되었기에 당분간은 이러한 형국이 지속될것 같습니다. 

 

2.5단계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경제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로나 3단계 재택근무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압력을 줄것이기에 회사에서도 정상 경영이 어려울것입니다.

 

2021년 2~3월 경에 코로나 백신이 보급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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