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바로 조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양도를 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주식을 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만약 소액주주의 투자가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정해진 한국의 주식 세금(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려된 부분만 발췌해서 아래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주식에 갓 입문하신 분이라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먼저 간단한 세금법률 중 사실만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2018년 1월 1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세금 법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양도소득세 법률 (양도소득세 예외사항)
1. 소액주주는 장내시장 주식에서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소액주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액주주는 출자 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투자금액과 1억 미만의 투자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일컫습니다.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위에서 언급한 소액주주와 달리 대주주는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대주주에 속한 투자자들은 소유한 주식을 단 1주라도 양도할 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 세금과 관련된 과세대상 법령을 발췌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1.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2.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사람끼리 양도하는 경우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대주주 주식 과세대상 금액 기준
1.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총액 합계액이 15억 원(코스닥 15억, 코넥스 10억) 이상인 자
2.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 4% 이상 or 40억 원 이상
대주주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법은 위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 어떻게 하나?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흡사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 (250만 원) 등을 먼저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얘기를 다시 풀이하자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고는 해야 되지만 납부할 세금은 없다는 뜻입니다.
대주주, 소액주주가 장내거래 혹은 장외거래를 했을 시 양도소득세율은 아래과 같습니다.
주식으로 이익을 내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려 합니다. 주식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제때 세금 납부 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다시피 대주주의 경우 주식으로 이익을 냈을 경우 주식양도소득세가 납부되기 때문에 때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고,
주식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소액주주는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당장 신경쓸 것은 없지만 소액주주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나중에 대주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세금과 관련된 지식을 미리 알아놓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으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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